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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집중단속

단속요원 투입 수시순찰 및 취약시간대 특별단속반 운영

  • 웹출고시간2013.05.19 14:52: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수영, 아영,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이 강화된다.

충주시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을 우려해 8월 말까지 불법행위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주간에 단속요원 2명을 투입해 수시순찰로 보호구역을 관리한다.

취약시간대인 오전 5시부터 8시 사이와 저녁 8시 이후에는 편성된 특별단속반이 보호구역에서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낚시행위, 올갱이 잡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시는 노루목교와 싯계교 주변 등 불법행위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홍보현수막을 걸어 시민들과 단속반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시는 위반행위 적발 시 현장 계도와 사안에 따라 고발조치 등 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수원은 시민들이 직접 마시는 물인 만큼 보호구역 내에서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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