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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5.15 15:18: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의회는 15일 '320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2조1천26억8천만원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2조1천118억8천만원 중 '온종일 돌봄 교실' 사업비 등 91억9천여만원을 삭감했다. 도교육청의 예산은 당초 1조9천645억7천만원보다 1천381억1천만원 늘었다.

도의회는 또 귀농인에 대한 지원 연령 제한을 없앤 '충북도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교원의 근무 시간과 같게 하는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김도경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도내 기업의 유해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위험물질 배출량도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도의 환경 감시활동에 주민을 적극 참여시키고 중앙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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