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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5.12 14:04: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유치원 통학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며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내 유치원 통학차량 중 40%는 경찰에 신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국공립 유치원 23곳에서 23대, 사립 유치원 84곳에서 183대 등 107곳에서 206대의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국공립 유치원 23대 중 10대, 사립유치원 183대 중 68대 등 78대(40%)의 차량이 경찰에 차량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공립유치원 차량 운전자 16명 중 7명, 사립유치원 운전자 133명 중 50명 등 57명(28%)이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임대나 지입차량을 이용한 유치원 차량 운전자들이 경찰 등의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벌금이 7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과 경찰은 이에 따라 다음달 22일까지 5개 지역을 돌며 11차례에 걸쳐 관련자들을 상대로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임대차량 등의 운전자는 차량도색 등에 200만원이 들어가는 반면 미신고 차량으로 적발되더라도 벌금이 7만원에 불과해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벌금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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