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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건… 입양 발목잡는 '입양특례법'

의무 출생신고 등 까다로운 절차 걸림돌
미혼모 경우 사실상 불가능… 신청 급감
월 15만원 '쥐꼬리' 양육수당 개선 필요

  • 웹출고시간2013.05.09 20:04: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해 8월 시행된 '입양 특례법'이 도리어 입양 문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충북은 지금까지 달랑 1건만 성사됐을 정도로 그 심각성이 더하다. 친부모의 출생신고와 법원의 허가 등 지나치게 요건을 강화한 탓이다.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급증한 해외 입양을 줄이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6년 매년 5월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했다. 1가정이 아동 1명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3년 뒤 국내 입양은 해외 입양 건수를 앞질렀다. 각 1천314명과 1천125명. 하지만 충북은 밑바닥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입양의 날이 제정된 2006년 64명에서 2007년 48명, 2008년 16명, 2009년 21명, 2010년 11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아동은 최근 3년간 1명에 그쳤다.

그나마 2011년과 2012년엔 '반짝 상승' 효과를 냈다. 각각 32명과 46명이 새 가정을 찾았다. 정책적 효과가 아닌 일시적 현상이었다.

입양 기피문화는 지난해 8월5일 '입양 특례법' 시행 이후 더 악화됐다. 청주지방법원 가사부가 올해 5월 현재까지 허가한 입양은 달랑 1건. 더 이상 신청이 들어온 것도 없다고 한다.

새 제도는 법원의 입양허가와 출생신고, 친·양부모 모두의 입양 동의, 출산 후 일주일간 입양숙려, 국내 입양 우선추진, 입양정보 공개, 입양가정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민간 입양기관의 주선과 양 부모의 신고로 끝나던 입양 절차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한 거다. 무책임한 파양(罷養, 양자 관계를 다시 끊음)과 친권 다툼 등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법원의 심사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입양기관(충북은 음성 꽃동네 천사의 집)에서 몇 달간 길러지는 아이들이 부쩍 늘었다. 한 사회복지사는 "대부분의 입양은 아이의 낯가림이 시작되기 전인 생후 100일을 전후해 이뤄졌다"며 "법 개정 후에는 100일은커녕 몇 달이 지나도록 새 부모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다.

의무화된 '출생신고'와 '부모 양쪽의 입양동의서'도 미혼모들의 입양 결심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나이 어린 미혼모로선 호적에 아이를 올리는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다 아이도 나중에 입양 사실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이의 친부와 연락이 끊긴 미혼모들은 '부모 양쪽의 입양 동의서' 자체를 제출할 수 없다.

한 입양기관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 유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반드시 입양 특례법 탓이라고 볼 순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 등은 '입양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실적인 법 개정과 함께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은 양부모에 대한 양육수당 강화다. 현재 입양가정에는 만 13세까지 월 15만원이 지원된다. 그나마 지난해 5만원이 늘어난 액수다.

강원도의회는 9일 정부지원금 외에 지자체 지원을 담은 조례안을 심사했다. 입양아동 1명 당 100만원, 장애아동은 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반면 충북은 이렇다 할 움직임조차 없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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