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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업인 안정공제료 65% 지원

안정적 영농활동,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은 필수

  • 웹출고시간2013.05.09 13:15: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시는 농업인이 농업관련 사고로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해 주는 '농업인 안전공제'를 장려하기 위해 공제료의 65%를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해 농업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농촌 복지형 공제상품이다.

시에 따르면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좀 더 많은 농업인이 가입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료의 총 65%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5세에서 84세의 농어업인이며 NH농협생명, 지역과 품목조합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공제상품은 모두 4가지가 있으며 농업인은 본인부담금 35%에 해당하는 최대 3만8천820원(장애인형 2만3천310원)만 납부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망시 최대 9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농업인 실익증대를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 보장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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