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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아이돌봄사업 확대 추진

사업예산 3억2천만원 추가 확보, 500여 가구에 서비스 제공

  • 웹출고시간2013.05.05 15:46: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시가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시는 지난 3일 사회발달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당초 아이돌봄사업을 위해 5억여원을 확보하고 충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에 시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총 예산은 지난해 대비 5억원 이상이 늘어난 8억여원이다.

시는 늘어난 예산으로 사무종사자(1명)와 아이돌보미(20명)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모두 5백여 가구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80시간의 양성교육과 30시간의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일시보육과 놀이활동, 급식과 간식서비스, 보육시설과 학교 등ㆍ하원(교) 안전신변처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자녀를 둔 가정으로 취업한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만 12세 이하 3명 이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기타 양육부담 가정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아동 주소지)에 신청하면 된다.

양육공백여부와 소득기준에 따른 가~라형의 유형 결정에 따라 차등지원 받게 된다.

시간제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1회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원칙으로 연간 480시간 이내다.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만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월 120~200시간(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원칙)이하 서비스를 지원하며 초과 시간은 전액 본인부담이다.

시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제돌봄서비스의 보육료ㆍ유아학비 지원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 지원을 하지 않는다.

영아종일돌봄서비스는 보육료ㆍ유아학비ㆍ양육수당ㆍ시간제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아동의 경우에 지원이 안된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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