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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입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176명 중 13명 조기퇴원 조치, 68명 부정적 장기입원자 분류

  • 웹출고시간2013.05.01 13:37: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시가 장기입원자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장기입원자 급여일수는 1인 평균 412일이며 1인당 기관부담금은 1천72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적정 의료이용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장기입원자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총 진료비 261억원 중 입원진료비는 131억8천만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50.5%를 차지했다.

입원진료비는 외래진료비에 비해 2.7%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시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적정진료와 장기입원 감소, 재정안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1개소에 장기입원 중인 17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기입원자 176명의 급여일수는 1인 평균 412일, 1인당 기관부담금은 1천728만원이다.

장기입원자의 의료급여 비용이 막대하게 지출되는 사유는 수급권자가 본인부담이 없거나 혹은 낮은 부담으로 인해 건강보험 환자보다 장기입원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시는 조사과정에서 진료내역을 분석하고 환자상태, 주거, 부양의무자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주거목적으로 입원한 대상 13명(재가 5명, 시실 입소 4명, 부양의무자 보호 4명)을 조기퇴원시키고 68명을 퇴원가능자로 분류했다.

퇴원가능자로 분류된 68명의 질환은 뇌경색과 치매로 요양등급이 나오지 않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재가서비스 대상이다.

이들 대부분은 요양병원에서 특정치료 없이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정도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퇴원 후 갈 곳이 없어 병원을 주거지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앞으로 이들에 대해 재가서비스, 장기요양보험제도 활용, 시설입소 등의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의료급여 서비스로 체감도 높은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주시는 장기입원자의 적정진료 유도를 통한 장기입원 감소와 재정안정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연계 제도를 적극 활용, 분기별 실태조사로 부정적 장기입원자와 부정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급여기관(과잉 진료)을 관리할 계획이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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