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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쌀ㆍ밭농업 소득지원직불제 신청 접수

오는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읍·면·동 접수

  • 웹출고시간2013.04.29 13:20: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시가 쌀소득등직접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지불제 3종에 대해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45일 동안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쌀소득등직접직불제는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0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신청대상은 지급대상농지를 0.1㏊이상 경작ㆍ경영하는 농업인이다.

지난해 기준 농업 외 수입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되고 1㏊당 80만원이 지원된다.

밭농업직불제는 하계작물인 맥류, 마늘, 두류, 잡곡류, 땅콩, 참깨, 고추, 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 쪽파 등 2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 0.1㏊ 이상의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2년 이상 자경한 농업인이 해당되며 1㏊당 40만원이 지원된다.

조건불리직불제는 농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가소득 보전과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되며, 지급대상 지역은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사도가 14% 이상, 농지면적 50% 이상인 법정리가 해당된다.

충주지역은 10개면 34개리 75마을이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논ㆍ밭ㆍ과수원은 1㏊당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이다.

특히 올해는 도내 밭작물 재배농가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시ㆍ도비사업으로 밭농업직불제와는 별도로 1㏊당 1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시는 오는 5월부터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 서류검증과 현지 확인을 거쳐 12월경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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