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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도로변 위법ㆍ불량시설물 정비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철거 등 강력 대처키로

  • 웹출고시간2013.04.23 13:20: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시가 오는 8월 열리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대회 운영 동선 내 위법·불량시설물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 건축디자인과장을 총괄반장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회운영 동선 내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법령에 의거 먼저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특히 국도변 도로 무단점용, 농산물 판매대에 대해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불량시설물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정명령 후에도 불법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철거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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