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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단체 관광객 유치 본격 시동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제공

  • 웹출고시간2013.04.22 12:04: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시가 체류형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에 따르면 충주관광을 온 타 지역 관광객 40명 이상을 유치해 지역내 관광지 1개소 관람과 충주 소재 숙박시설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여행사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일괄적으로 1명당 2천원을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올해는 수학여행단 3천원, 일반인 5천원으로 구분하고 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대상 여행사는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여행등록업을 필한 여행업체며 지역내 여행업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급이 제한된다.

인센티브는 해당 업체가 관광 일정이 끝나고 신청 후에 월별 정산 지급된다.

인센티브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1주일 전까지 여행계획서와 관광일정을 수안보 온천관광협의회(043-846-3605)로 제출하면 된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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