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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 도우미' 호응

영농철 맞아 일손 부족 덜어

  • 웹출고시간2013.04.15 10:45: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이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여성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중 100일 동안 도우미를 지원, 영농을 대행하도록 했다.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국적취득여부 불문 결혼이민자도 포함)으로,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신청 가능하고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1일 인건비 5만원 중 80%인 4만원이며,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한다.

농가도우미는 여성농업인이 직접 지정해 신청하면 되고 읍·면사무소에 추천을 요청할 수도 있으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농가도우미로 이용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여성농업인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원/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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