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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자구역청 설치안 15일 결정

도의회 상임위서 의결… 이변 없을 듯

  • 웹출고시간2013.04.14 14:37: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말 많고 탈 많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조직 설치안이 15일 사실상 결정된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31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충북도가 제출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자구역청의 관할구역은 △바이오메디컬 지구(청원군 오송읍 만수리·연제리) △리서치&관광·비즈니스 지구(오송읍 봉산리·정중리) △에어로폴리스(청원군 내수읍 입동리·신안리) 지구 △에코폴리스(충주시 가금면 가흥리·장천리·봉황리) 지구 등 4개 지구로 나뉜다.

경자구역청은 1급(관리관) 청장 밑에 3급(부이사관) 본부장 1명을 두고 그 하부조직에 4급(서기관)을 부서장으로 하는 기획총무부, 개발사업부, 투자유치부, 충주지청을 두게 된다.

경자구역청 충주유치위원회가 조례안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큰 이변이 없는 한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경자구역청 개청과 함께 충북도 본청 조직도 일부 개편된다.

바이오산업국 단지개발과 일부 팀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되고 바이오산업국의 바이오정책과와 바이오산업과, 문화관광환경국의 환경정책과가 '바이오환경국'으로 재탄생한다.

문화관광환경국은 행정국의 체육진흥과와 묶여 '문화체육관광국'으로 개편된다. 청주공항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항공과는 균형건설국으로 자리를 옮긴다.

도의회는 이들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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