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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민, 이달부터 자전거 보험 혜택 받는다

충주시, 현대해상 동부화재와 컨소시엄…7천800만원 보험료 납부

  • 웹출고시간2013.04.07 14:51: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달부터 22만 충주시민 모두가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충주시는 현대해상화재보험사가 59%, 동부화재보험사가 41%를 각 분담하는 컨소시엄(공동도급)방식으로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충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계약 했다고 5일 밝혔다.

보험료는 시민 1인당 400원꼴로 시는 7800여 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을 경우 최고 4천500만원까지 보장되며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1회 상해위로금도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로 타인을 사상하게 한 경우에는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받는다.

사고 당시 충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사고는 △시민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등 범죄행위와 심신상실과 정신질환, 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과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충주시민의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시는 명품 자전거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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