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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병역 기간만큼 지원 연장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3.03.27 15:15: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는 4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아동 연령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 결과적으로 의무복무 기간만큼 아동 연령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아동'의 범위를 만18세 미만으로 하되 취학시에는 22세 미만까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 병역 의무 복무 후에는 22세를 초과하게 돼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로 인해 대학교 등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원되는 장학금(국가장학금·교내장학금)을 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증명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상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금융재산 조사 대상을 '보호 대상자'에서 가족 구성원인 가구원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 김수미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이란

이혼·사별·미혼 등으로 배우자 없이 홀로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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