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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1분기 참전명예수당 지급

28일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2천10명에 총 3억원 지급

  • 웹출고시간2013.03.27 13:50: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시는 28일 참전유공자와 전사한 참전유공자 유족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참전명예수당 3억원을 지급한다.

이번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당사자와 유족 등 총 2천10명이다.

시는 지난 2007년 5월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매월 5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해 오고 있다.

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30만원의 사망위로금도 별도로 지급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있다.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와 유족이 연중 수시신청이 가능하며,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참전유공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첨부해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참전유공자 이외에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도 지난 2011년부터 매월 5만원씩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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