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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 고액 유치원?

교육청에 신고 않고 수업준비금도 징수

  • 웹출고시간2013.03.24 15:57: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교육청과 정부가 사교육비 안정을 위해 고액 학원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근절이 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청주지역에도 월 100만원 안팎의 수업료를 내는 고액 영어 유치원이 성업중에 있어 연간교육비가 대학등록금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내 A영어유치원의 경우 1년 교육비는 입학금을 합쳐 모두 820만원으로 교육청에 신고함 금액을 받고 있다.

문제는 학원에서 교육비 외에 재료비등의 명목으로 또 다른 수강료를 받고 있다. 6개월에 한번씩 수업 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필기구 또는 야외 활동비 등으로 30만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재료비를 별도로 받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A영어유치원은 신고하지 않아 학부모들로부터 추가 비용을 받고 있었다.

청주의 B영어 유치원도 사정은 비슷하다. 1천만 원에 이르는 일년 교육비 이외에 신고되지 않은 수십만 원 상당의 재료비 등을 요구면서도 교육청에 신고조차 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학부모 이모(36)씨는 "아이를 영어유치원에 보내고 있으나 수업료과 잡비 등을 포함하면 년간 1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며 "유치원생의 수업료가 대학생보다 비싸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오는 5월까지 도내 전체 학원에 대한 수업료 과다징수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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