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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2008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신청접수

오는 23일까지 건강가정 지원사업, 교육사업 등 5개 분야

  • 웹출고시간2008.03.11 13:28: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사업기간은 4월-11월까지로 지원사업 분야는 건강가정 지원사업, 교육사업분야, 여성권익증진사업, 여성일자리 창출 및 정치참여사업, 기타 여성복지 활성화사업 등 5개 분야이다.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하며 지원액 등 기타사항은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지원기준은 공익성, 실효성, 경제성 등 사업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선정 지원하며 최근 3년간 동일사업은 가급적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여성의 지위향상 및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여성단체가 해당되며 동일사업에 대한 국가, 지방 등 정부지원금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또 여성단체 혹은 연구단체로서의 대표성이 없는 조직, 최근 2년 이내 주요 활동실적이 없는 단체, 파급효과가 적고 1회성 자체행사로 그치는 사업, 소외계층이 아닌 일부계층만을 위한 사업 등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단체는 접수기한 내에 여성발전기금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 충주시 사회복지과(850-6850)에 제출하면 된다.


/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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