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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농업인 안정공제 책임보장 나서

만 15~84세 농업인 대상 총 금액의 65% 지원

  • 웹출고시간2013.03.19 11:25: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이 농업인들의 각종사고 보상을 위한 안전공제 책임보장에 나섰다.

안전공제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농업 관련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하는 사업이다.

군은 농업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농업인의 복지 향상 실현을 위한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15세이상 84세 이하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총 4천520명을 대상으로 1구좌 당 평균 7만9천원씩 4종의 공제상품 중 선택해 가입이 가능하며, 총 금액의 65%가 지원된다.

지원사업은 1월부터 10월말까지 신청기간 내 지역농협에서 공제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농업인이 농협을 방문해 청약서와 함께 자부담금에 대한 공제료를 납부하면 1년간 수혜를 볼 수 있는 공제 증권이 발급된다.

안전공제에 가입하면 사망사고시 최대 9천만원까지 지원되고 유족위로금과 노동력 상실 장해 공제금, 입원급여금 등이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농작업 재해발생을 대비해 공제 가입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공제료 부담 경감과 더불어 어려운 농업 현실 극복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원/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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