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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이어 개인과외도 심야 제한

학원설립·과외 개정안 발의
미신고 불법교습 벌금 강화

  • 웹출고시간2013.03.17 18:54: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한데 이어 개인과외도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개인과외 강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충북도교육청과 김태원(새누리당) 교과위 국회의원, 개인과외 강사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개정해 학원·교습소의 심야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교과위 김태원(새누리당)의원은 최근 개인과외의 심야교습을 제한하고, 미신고 불법과외교습 등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의원은 "현행법상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어 심야 개인과외가 성행하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는 또 "심야 개인과외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학부모에게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등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가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미신고 불법 과외교습 등에 대한 벌금을 현실화하는 등 벌칙조항을 강화했다.

김태원 의원은 "우리 아이들은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이른 새벽부터 심야까지 과도한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학생 건강권을 보호하고 인성교육 강화,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심야 개인과외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주에서 개인과외를 하고 있는 이모(42)씨는 "아무리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더라도 개인과외는 성행할 것"이라며 "정부가 교과과정 등을 손보지 않는 한 개인과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과부의 '개인과외 학원법 위반처리 현황'을 보면 2008년 211건, 2009년 742건, 2010년 527건, 2011년 346건, 2012년 6월까지 457건의 불법 과외교습이 적발됐다.

교과부는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 규정이나 개인과외 제한 등이 조례보다 상위단계인 법으로 격상되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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