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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없는 건강청원 만들기 주력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비용 지원 확대

  • 웹출고시간2013.02.25 16:10: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보건소(여운복 소장)는 인구 고령화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성질환인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 지원사업'을 펼친다.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 지원사업은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과제 추진을 위해 '치매없는 건강청원'을 만들고자 치매환자가 주간보호시설 이용시 이용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치매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시책사업이다.

신청은 보건소 방문보건담당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월 12일간 주간보호시설 이용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치매진단을 받아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장기요양등급외 치매환자가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군 보건소는 경노당 등을 순회하거나 각 읍·면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무료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문병원으로 안내하고 치매정밀 검사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보건소에 등록한 치매환자의 경우 해당 가정을 방문해 치매환자 사례관리서비스와 치매 관리용품(기저귀, 케어스텝 등)등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치매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 보건소는 치매예방 건강프로그램 일환으로 치매선별검사후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 고위험군으로 나타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뇌를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치매가족 자조모임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6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는 치매 조기발견을 위하여 가까운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방문하여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치매검사를 받아 보고 지역 건강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청원/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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