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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전지원금'제도 활용하세요

육아휴직 부여 사업주, 대체인력 채용 사업주 지원
임신·출산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 지원

  • 웹출고시간2013.02.13 15:57: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출산과 육아기의 여성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들이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지원금'을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를 둔 사업주의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준 뒤 육아휴직이 끝나고 돌아온 여성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업주가 이를 지킬 경우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20만원씩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매월 40만원씩의 대체인력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임신기간 중이나 출산전후 휴가 중에 계약기간이 끝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약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3개월 이내에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재고용할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기창 고용평등정책관은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거나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은 개인이나 개업 모두의 손실"이라며 "여성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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