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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어린이집 부모부담액 전국 두번째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보다 최고 9만5천원 부담

  • 웹출고시간2013.02.07 16:04: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누리과정 확대로 올해부터 만 3~5세 아동에게도 보육료가 지원되는 가운데 충북지역 어린이집의 부모 추가 부담액이 전국에서 두번 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2년 시·도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현황'에 따르면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보육료(정부지원 보육료)는 만 0세 39만4천원, 1세 34만7천원, 2세 28만6천원, 3세 19만7천원, 4세 17만70천원, 5세 20만원이다.

이 중 보육료 추가부담분이 발생하는 만 3~5세의 경우 충북이 경기도에 이어 두번 째로 높았다.

이는 충북의 가정어린이집 상한액이 높게 책정돼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보육료와의 차액이 크기 때문이다.

충북지역 가정 어린이집의 만 3세 보육료 상한액은 전국 최고가인 27만8천원으로, 국공립·법인과의 차액인 8만1천원을 부모가 추가부담해야한다.

가정 어린이집의 만 4세 보육료 상한액은 27만2천원으로 9만5천원이 부모 추가부담분이며, 이는 경기도(10만1천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만 5세 가정 어린이집도 7만2천원의 부모 추가부담분이 발생해 경기(7만8천원)에 이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의 만 5세 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부모 추가부담분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북(1만4천원)의 무려 5배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보육료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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