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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2.06 11:40: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2013학년도부터 국·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충북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해 통과됐다.

도내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은 국립 1개원, 공립단설 15개원, 공립병설 225개원, 사립유치원 86개원이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5명 이상 8명이하, 100명 이상인 경우 9명 이상 11명 이하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역위원은 없다.

병설유치원의 경우 해당학교 학교운영위원에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치원 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 각각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유치원 규칙 개정, 예산·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학부모 부담경비, 급식에 관한 사항 등 10가지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통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치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조기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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