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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2.04 17:15: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이 시작된 4일, 청주시내 각 주민센터마다 신청자들이 대거 몰렸다.

청주시는 다음달부터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다음달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달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어린이집 이용시 0세 39만4천원, 1세 34만7천원, 2세 28만6천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누리과정 대상인 3~5세는 월 22만원이 지급된다.

영유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12~24개월 미만 월 15만원, 24개월~취학 전까지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청주시에 따르면 현재 청주지역 0∼5세 영유아는 4만2천여명.

청주시는 기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거나, 현재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영유아를 제외하고 8천여명의 영유아가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신청대상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전면 무상보육 실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기존 신청자들은 자동 갱신이 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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