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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

내달 5일까지 민·관 합동

  • 웹출고시간2013.01.31 15:51: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은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교폭력과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활동을 펼친다.

군 사회복지과 직원 12명과 오창읍 유해환경감시단원은 30일 오후 7시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소재지 일대를 돌며 1차 단속활동을 벌였다.

군 직원과 각 읍면의 유해환경감시단원으로 편성된 2개 단속반은 군 전 지역을 돌며 매일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유흥업소 등 430곳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이 제한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성매매 암시 음란 전단지 등 유해매체 제작판매 대여 배포행위자 △편의점·소매점·일반음식점의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행위 등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면 업주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고용했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는다.

편의점·소매점·일반음식점이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면 1회당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사회와 어른들이 할 몫이다"며 "청소년 유해업소 관계자들은 청소년 탈선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군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유해업소 신고센터 등 주민참여 신고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청원/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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