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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도의원 "5분 자유발언 거부한다"

학원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

  • 웹출고시간2013.01.30 16:43: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22일 3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민주통합당 김광수 충북도의회 의장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불허당한 새누리당 김양희(비례) 충북도의원이 31일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다면 김광수 의장의 반의회주의 폭거를 인정하고, 앞으로 의장이 민주주의를 탄압해도 좋다는 동의의 뜻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려던 내용은 오송역세권 개발 원주민 반발,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갈등, 청주공항 민영화 무산에 따른 책임론, 오송 화장품 뷰티 박람회 입장권 공무원 강제 할당이었다"며 "김광수 의장은 같은 당적의 이시종 지사를 보호하기 위해 비판적 발언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도의회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31일 처리될 예정인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 학원교습 시간을 오후 10시로 일괄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그대로 통과시킬 땐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되므로 도의회가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제3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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