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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재갈 훈령' 2라운드 싸움

새누리당 김양희 의원 VS 민주통합당 김광수 의장
자유발언·의사진행발언 '불허'…"정치탄압" vs "정당조치"

  • 웹출고시간2013.01.22 20:11: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김양희 도의원(왼쪽)· 김광수 의장

충북도의회가 새해 벽두부터 난타전을 벌였다.

올 들어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김양희(비례)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광수(청주1) 의장 사이에서 이른바 '재갈 훈령' 논쟁이 또 다시 벌어졌다.

'재갈 훈령'은 지난해 6월 도의회가 도정질문 횟수 의원별 연간 3회 제한, 사전 질문요지 제출 등을 담을 충북도의회 훈령 60호를 선포하자, 이에 반발한 김양희 의원이 도의회 의장단을 비난하며 사용한 말이다.

충북도의회가 훈령 60호를 철회함으로써 한동안 잊혀졌던 '재갈 훈령'이란 말은 22일 열린 317회 임시회에서 다시 등장했다. 김광수 의장이 김양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을 불허하면서다.

김 의원은 임시회 1차 본회의 전날 전문위원실과 의사담당관실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김 의장은 본회의가 열리기 1시간 전 김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5분 자유발언 철회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소속 부의장도 참석한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모든 도민이 귀를 기울이는 시정연설에선 되도록 5분 자유발언과 대집행 발언을 자제키로 합의했다"며 "김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31일 본회의에서 하면 안 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김 의장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그는 "시정연설이 있는 날 5분 자유발언이나 대집행 질문을 자제키로 했다는 내용을 들은 바 없을뿐더러, 설령 그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결국 의장 직권으로 5분 자유발언을 불허 당했다. '충북지역 4대강 사업 후속대책 필요'란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문희(청원1) 도의원의 발언권도 취소됐다.

김 의원은 이날 청주공항 민영화 무산과 주민반발에 부딪힌 KTX오송역세권 개발사업, 도교육청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무상급식, 충북도의 교육세 '몰아주기' 검토 논란,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관람권 강매논란 등을 거론할 참이었다.

김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 불허를 따지기 위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결국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본회의장을 떠난 김 의원은 "민주통합당 소속 이시종 지사와 같은 당적의 김광수 의장이 의도적으로 집행부를 감싸고 있다"며 "입에 재갈을 물리는데 어떻게 정당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다수당의 횡포"라고 역성을 냈다.

반면 김광수 의장은 김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절차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상임위원장단 합의를 근거로 시정연설이 있는 날 5분 자유발언을 불허했다"며 "이후 본회의장을 갔는데 5분 자유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어떠한 인쇄물도 놓여 있지 않았다. 전문위원실을 통해 알아봤더니 그 때 작성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 전혀 준비도 안 돼 있는 의원에게 어떻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동안 새누리당 의원들을 누구보다 배려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오늘 불허는 의회 회의규칙을 근거로 한 의장의 정당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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