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도의회 '5분 자유발언 불허' 옥신각신

새누리 김양희 "의장이 집행부 감싸기 위해 불허 처분"

  • 웹출고시간2013.01.22 16:46: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의회에서 5분자유발언 허가여부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새누리당 김양희(비례) 도의원은 317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공식 절차를 밟아 신청한 5분자유발언을 개회 10분 전에 거부하는 법이 어딨느냐"며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나 김광수(민주통합당) 도의장은 "의회규칙상 5분자유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며 휴회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의장이 임시회 개회 20분 전에 내게 전화를 걸어 '새해벽두부터 집행부에 대한 질타를 하는건 곤란하다. 5분자유발언을 불허하게 됐음을 양해해달라'고 하더라"면서 "전문위원실과 의회담당관실을 거친 발언신청을 불과 10분 전에 불허처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당(민주통합당) 소속 이시종 충북지사를 보호하기 위해 집행부를 감싸기 위해 말도 안되는 논리로 거부한 것"이라며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회의 고유권한을 스스로 무력화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무산된 청주공항 민영화 문제와 주민반발에 부딪힌 KTX오송역세권 개발사업, 도교육청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무상급식, 충북도의 교육세 '몰아주기' 검토 논란,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관람권 강매논란 등을 거론할 참이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문희(청원1) 도의원은 '충북지역 4대강 사업 후속대책 필요'란 제목의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개회 20여분 전에 발언을 취소했다.

도의회 대변인실은 "지난해 12월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시정연설에선 5분자유발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의장이 발언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며 "다만 이런 의결사항이 의원들에게 제대로 전파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 임장규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

◇청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 지 2개월이 지났다. 취임 소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2019년도에 법원 최초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가 시행돼 올해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처음으로 법원장 추천제도에 의해 법원장으로 보임됐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법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또 2018년 법관 정기 인사에 의해 청주지방법원과 첫 인연을 맺게 된 것을 계기로 쾌적한 근무환경과 친절한 법원 분위기, 도민들의 높은 준법정신 등으로 인해 20여 년간의 법관 생활 중 가장 훌륭한 법원이라고 느껴 이곳에서 법관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 때마침 대법원에서 시행하는 '장기근무법관 지원제'가 있었고, 청주지방법원 장기근무 법관으로 지원·선정돼 6년째 청주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다. 평소 애착을 느꼈던 청주지방법원의 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 올해 중점 추진하는 사업은? "첫째로 좋은 재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좋은 재판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절차를 거쳐 당사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결과에 승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관 언행 개선과 법원 직원의 의식개선,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