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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출산축하금 지원 기준 완화

父 또는 母,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 웹출고시간2013.01.09 10:17: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이 올해부터 출산축하금(첫째아)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저출산 시대에 따른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 첫째아의 '부모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 한했던 지급기준이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로 자격과 기간이 완화됐다.

완화된 규정은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 또는 모가 1~3급 장애인이거나 다문화가족의 출생아일 경우 2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자는 아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읍·면 보건지소 또는 청원군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된 서류는 심사 후 개별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의 기쁨을 더하길 기대한다"며 "출산축하금의 지급기준 완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저출산 장려시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출산축하금으로 816명에게 2억5천200만원을 지원했으며, 출산축하금 이외에도 난임 부부 가정의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저소득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원/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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