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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2.27 18:41: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흥덕경찰서는 27일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송모(37)씨등 2명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 등은 지난해 12월 초순께부터 최근까지 청원군 남이면의 한 공터에서 1톤 화물 탑차 적재함에 순환모터와 저장탱크 등의 제조 장비를 설치한 뒤 솔벤트와 톨루엔을 혼합한 유사휘발유 3만ℓ를 제조·판매해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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