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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판매교육 부실

가격 공지 등 보여주기식 수준
주의사항·구매 제한 등은 빠져

  • 웹출고시간2012.12.05 18:55: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달 15일부터 편의점에서 가정상비약 판매가 시작됐으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편의점에서는 현재 해열진통제 5개품목, 감기약 2개품목,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 13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충북도내에서는 11월말 현재 549개 편의점에서 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판매에 들어간지 20일째인 4일 편의점 10여개소를 둘러본 결과 각종 문제점이 나왔다.

약사가 편의점 점주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이 보여주기 식에 그치고 있는데다 약품에 대한 주의사항 등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직원은 10곳중 2곳에 불과했다.

A편의점 직원은 "약을 사러오는 사람들이 야간에 많이 있으나 대부분 주의사항 같은 것 보다는 약을 받아 나가버린다"며 "주의사항같은 것은 전혀 안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편의점에서는 점주 등 관계자 1명이 4시간 약사 교육만 받으면 판매허가증을 받는 것도 문제다. 점주와 판매자가 다를 경우 실제 필요한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1가지 약을 다른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수십통 구매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편의점 약품판매는 1일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약을 악용할 마음을 먹는 사람이 편의점을 돌며 같은 약을 수십통 구매해도 이를 예방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 마련에 들어갔다"며 "약품구매 제한 등이나 편의점 교육 강화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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