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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1.07 15:20: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치른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후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캠페인'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8일부터 18일까지 '수능 후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캠페인'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청과 지자체, 시민단체, 보건 교사회와 공동으로 단속활동에 나선다.

수능 이후 수험생들은 공허함과 성적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흡연과 음주, 유해업소 출입 등 탈선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수능일 음주 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가정 통신문(SMS)을 발송하고 전국 보건 교사회를 중심으로 60여개 고등학교가 동참해 수험생 음주·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경찰청과 지자체 및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은 관할 지역의 유흥업소 밀집 지대를 중심으로 흡연·음주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 활동 및 단속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청소년다움·아름다움, 술 대신 꿈을! 담배 대신 희망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시민단체 등과 함께 다양한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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