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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10 17:19: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경색 무드의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가 충북에서 제정됐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0일 315회 임시회 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김형근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기존 '충청북도 남북 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범위를 경제·문화·관광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한 내용이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의 대북교류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지만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남북 관계를 감안, 선제적으로 교류사업 분야를 확대키로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날 또 충청북도 근로자 종합복지관(청원군 남일면 효촌리)과 오송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건립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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