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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9.27 16:33: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는 학원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에서도 고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판매하지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어린이 식생활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차(2013~2015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이 시행되면 학원이나 놀이시설 주변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학교·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도 판매 금지되고, 5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위생·영양관리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특별법 상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으로만 한정돼 있으나, 어린이들의 이용이 많은 놀이시설과 학원 밀집가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묶인다.

충북도내 학교의 매점에서는 현재 이같은 보호구역 지정으로 고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

가격이 현저히 낮고 저품질 원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등은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돼 주기적인 위생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고카페인 음료의 지나친 섭취를 제한하도록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판매가 금지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이하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의 지원도 강화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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