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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제도 총체적 부실 - 제도권 밖에 놓인 간병 시스템

법제화 안 된 허점 파고들면서 각종 병폐
법적 자격인 요양보호사와 달리 아무나 가능
행정기관 단속권한 無… 간병인 신분도 불안

  • 웹출고시간2012.09.25 19:51: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간병'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보편화 돼 있는 시스템이다. 보호자 대신 환자를 전문적으로 보살펴주는 '사회적 효자손'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각종 부작용이 많다. 행정·보건당국의 감시망도 요리조리 피한다. 법제화 돼 있지 않은 허점을 파고들면서다.

간병인은 법적 자격인 요양보호사와 다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선택 사항에 불과하다. 충북도가 청주·충주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공동 간병인만 필수 조건이다.

요양보호사는 지난 2008년 7월 법적 요건을 갖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시·도지사 발급의 국가자격이 됐다. 이후 정식 교육과정이 생겼다. 이론, 실기연습, 현장실습을 80시간씩 이수해야만 시험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3만여 명이 자격증을 땄다.

이들은 주로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시설에서 일하면서 충북도와 건강보험공단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법적 사항을 위반하면 그에 따른 제재가 가해진다.

반면, 간병인은 별다른 제한이 없다. 그냥 아무나 병원에 나가 일하면 된다. 70대 고령자든, 간병 경험이 없든 상관없다. 간병 고용권자에게 잘 보이면 그만이다.

간병 고용과정은 간병업체 입사와 개인 간병, 두 가지로 나뉜다. 간병업체는 그나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는 편이다. 4대 보험에 가입해주는 곳도 있다.

하지만 소속 간병인들은 늘 불안한 입장이다. 사실상 계약직인 특성상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청주시노인전문병원 간병인 4명도 해고의 부당함을 제기하며 몇 달간 시청 앞 농성을 했었다. 당시 시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 가능한 간병업체의 고용문제를 행정기관에서 건드릴 수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우리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개인 간 거래는 더 엉망이다. 하루나 이틀가량 대신 환자를 돌보는 속칭 '땜빵'을 구할 땐 별별 간병인까지 등장한다. 본인도 몸이 불편한 간병인, 거동 불편환자를 휠체어에 태우지도 못하는 고령 간병인 등 종류(?)도 다양하다.

그러면서 간병비는 엄청나게 받아간다. 청주지역의 경우 24시간에 7만원, 10시간에 5만원이다. 민간 기관인 한국간병인협회가 정한 24시간 6만원~7만원, 12시간 4만원~4만5천원을 살짝 웃도는 수준이다. 어쩔 땐 환자 상태에 따라 부르는 게 값이다.

이런 모든 병폐의 뿌리는 '법률 부재'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간병인'이란 용어를 검색하면, 달랑 1개의 규정이 나온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과 함께 시행된 '국립재활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간병인 자격, 근무수칙, 관리·감독, 해고 등이 담겨 있다. 규정이 존재하는 한 최근 청주 A병원에서 불거진 '간병인 팀장 횡포' 같은 의혹은 좀처럼 나올 수 없다.

문제는 전국 다른 병원에선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닌, 국립재활원 자체 예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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