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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9.25 17:06: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교육과학기술부가 선행학습의 교육적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선행학습 해소 대책'을 발표했으나 일부 사설학원에서는 수요자가 선행학습을 원하고 있어 뿌리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가 25일 밝힌 대책을 보면 중·고등학교 수학교과의 2학기 편성 교육과정과 운영(시험, 평가 포함)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해 불일치가 적발되면, 교사·학교장 징계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점검단'을 상시 운영하고, 13개 학원중점관리구역 소재 7개 시·도교육청(서울, 경기, 대구, 부산, 대전, 광주, 경남)은 점검대상 학교에 고등학교 이외에 중학교까지 포함해 점검한다.

고입 전형 및 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더 강화한다. 고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제와 연계해 진단지표 등을 개발, 시·도 교육규칙에 반영하고 2014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대학은 시행 중인 사교육영향평가('12년 66개교 도입)와 연계해 2014학년도부터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하고, 이를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선행교육 수요가 높은 13개 학원중점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이 과도한 선행교육 광고를 하는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고, 교습비 초과징수 등 학원법령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학부모모니터단'이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세청과 경찰청 등과 협조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도내 사설 학원 관계자는 "선행학습은 학원이 아닌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어 이뤄지는 것이다"며 "학부모가 원할 경우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인과외에서 선행학습이 이뤄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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