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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무상보육정책, '갈팡질팡'

저출산 대책 원점 회귀
정부 내년 영유아보육사업 소득상위 30% 제외

  • 웹출고시간2012.09.24 16:45: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올해 0세부터 2세에 대한 영유아무상보육사업이 전계층에게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상위 30%는 제외된다.

이 문제는 여야 간 입장 차이를 비롯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정책으로 연계돼 있는 만큼 12·19대선 주자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골자는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0~2세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기존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0~2세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고, 유치원·어린이집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이용하지 않는 소득하위 70% 3~5세 유아들에게도 양육보조금 1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저출산 대책도 원점으로 회귀하고 있다.

생산활동 인구의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가장 필요한 것은 출산 인구가 전체적으로 늘어야 된다는 기본에서 시행된 영유아무상보육정책은 시행 1년도 안 돼 위기를 맞았다.

올해 무상보육 예산이 예측보다도 초과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 이 문제는 재정능력이 떨어지는 지자체의 예산 확보문제와 연계돼 아직도 풀리지 않은 상태이다.

지난 13일 김황식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해소를 위해 신규 무상보육 예산 5천600여억 원을 추가 부담한다며 원칙적으로 무상보육사업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했다.

정부는 0~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상위 30%에 해당하는 보육료 7천486억 원(국비 3천698억 원·지방비 3천788억 원)중 지방비 3천788억 원의 부담 해소를 위해 1천500억원을 추가로 국비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어 신규수요에 대한 보육료 5천618억 원도 정부에서 모두 부담키로 합의했다.

충북도는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로 도내에는 당초 약 171억 원의 지방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이때 합의로 약 100억 원 이상의 지방비 부담이 줄인 상태이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보육료 7천486억 원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올해 정부가 약속한 지방비 3천788억 원과 신규수요에 대한 보육료 5천618억 원의 집행은 가능한 지에 대한 의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과 관련 "올해 0~2세에 대한 보육료 전계층 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맞벌이 부모 등 실수요층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또 종일제 단일보육으로 불필요한 시설이용에 따른 재정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으로 상당수의 맞벌이 가정과 전업주부들을 포함한 계층 간 볼멘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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