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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2.14 18:11: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4일 청주상당서에서 강사를 초청해 공직선거법 및 선거사범단속요령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서장 이세민)는 오는 4월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14일과 15일 양일간 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및 선거사범단속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가 임박해 옴에 따라 불법 및 탈법선거가 만연할 것으로 보고, 외래강사(청주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이은범)를 초빙, 공직선거법 중 기간별 제한금지사항 및 총선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팬클럽의 각종 행사집회 및 활동 등에 관한 운용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단속요령 등을 교육하게 된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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