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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9.18 17:18: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5년간 수도권 상수원인 충주호에 분뇨 3천여t을 무단 방류한 유람선 업체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조지환 형사1단독 판사는 18일 유람선을 운항하며 충주호에 분뇨 3천400여t을 무단 방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람선업체 A사의 운항과장 B(63)씨와 정비과장 C모(50)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25시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관장 D(3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이 유람선 업체에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수도권 상수원인 충주호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분뇨를 배출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이후 정상적으로 분뇨를 처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B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람선의 분뇨를 충주호에 무단 투기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대형 유람선 2척에서 발생한 분뇨(연간 800여t)는 배 안에 모아놨다가 물과 희석해 배출했고, 3척의 소형 유람선 분뇨는 운항하면서 충주호에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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