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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2.05 19:22: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제 47대 신임청주지법원장에 이재홍(李在洪·52·사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내정됐다.

충주가 고향인 이 법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법대를 거친 사시 19회 연수원 10기 출신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는 재판을 하면서도, 소신 있는 결론과 유려한 판결문으로 정평이 나 있다.

지방법원 판사 및 부장판사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와 인사제도개편위원회에 참여해 사법개혁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바 있으며, 빠르고 정확한 행정업무처리로 사법행정에도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07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직 시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회장의 형사 항소심 재판에서 정몽구 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8천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과 강연 등 사회봉사명령을 내림으로써 양형의 다양화를 시도하기도 했으며, 임동원·신건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 및 주수도 제이유 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법정에서 피고인측과 검찰에 충분한 공방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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