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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7.31 15:00: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보건소는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 이소리 기자
세종시보건소는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을 위하여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의료비를 지원한다.

현재 체외수정 31건, 인공수정 24건이 접수됐다.

선정기준은 난임 진단서를 받은 자 가운데 현재 부인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이며 소득기준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제한된다.

의료비를 받으려면 난임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본 1부, 차량보험 가입증 사본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체외수정은 4회까지(1회~3회까지는 각 180만원 범위 내, 4회는 100만원 범위 내), 인공수정은 3회까지(1회당 50만원 범위 내) 지급된다.

세종시보건소는 줄어드는 출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영유아 예방접종 시스템 구축 등으로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2011년에는 체외수정 40건, 인공수정 40건의 의료비를 지급한 바 있다.

세종/ 이소리기자 sory3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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