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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2.04 18:10: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상당경찰서는 4일 운영하던 공장이 부도가 나자 담보로 잡힌 공장 내 기계류를 임의로 처분한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배임)로 김모(5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8월 말부터 진천군에서 사출기 공장을 운영하면서 청주시내 한 은행에서 공장 내 기계류를 담보로 1억7천여만원을 대출 받은 후 이듬해 1월 회사가 부도나자 1천여만원을 받고 고물상에 기계류를 처분한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말레이시아로 도피해 지내던 중 최근 건강이 악화돼 국내로 입국하려다 공항에서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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