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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7.25 17:23: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청원 통합 추진에 따라 청원교육청의 존폐문제가 교육계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청원교육청을 존속여부를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교과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된 교육업무 추진을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본청 국·과장과 청주·청원교육청 교육장 등 17명으로 통합추진기획단을, 하부조직으로 장학관과 사무관 등 전문가 20여명으로 통합실무추진위를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2014년 7월 청주·청원이 통합되더라도 2곳의 교육청 모두를 존치시키기 위해 교과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는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 행정기관(이하 지역 교육청)을 둔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청주·청원이 통합돼 구청이 4곳으로 늘더라도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이기 때문에 2곳의 교육청 중 1곳은 폐쇄해야 한다.

실제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인구 80만명에 학생수가 13만4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이나 2010년 통합된 창원·마산·진해(마창진)도 1개의 지역교육청밖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주민투표에 의한 최초의 자율통합이라는 점과 청주·청원의 각기 다른 지역정서, 기존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 청원교육청을 존치시켜 줄 것을 교과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법령으로는 청원교육청 존치가 어렵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청원교육청도 유지되도록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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