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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예산운용 실태 들여다보니…上)잔액·불용처리 과다

계획 변경·미수립 당해 연도 미집행
세출 111억 7천만원 사장·15건 불용액 발생
곳곳 허점…합리적 예산 편성·운영 불가피

  • 웹출고시간2012.07.15 20:18: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

충북도가 예산운용 과정에서 많은 허점을 드러냈다.

예산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했다. 일부 기금의 경우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각종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적립에만 급급하기도 했다. 세외수입 고액 미수납액 징수대책도 소홀했다.

본보는 충북도결산검사위원회의 '2011회계연도 충북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입수, 이를 토대로 예산운용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2회에 걸쳐 집중 제시해 본다.
충북도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일반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된다.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는 회계는 일반회계 1, 지방공기업특별회계 1, 기타 특별회계 6종 등이다. 예산외로 운영되는 기금은 16종이다.

충북도결산검사위원회 검사 결과,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납액은 3조3천160억6천4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3조3천415억8천100만원 대비 0.76%에 해당하는 255억1천700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5억200만원은 결손처분 됐고 210억1천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조사됐다.

회계별 미수납내역은 일반회계는 징수 결정액 2조9천17억3천300만원 대비 0.87%에 해당하는 255억1천700만원이었다.

결손 처분액 45억200만원은 전액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4억8천4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했다. 실국별로 보면 보건복지국이 5억3천934만원, 경제통상국이 8억4천493만원, 문화관광환경국이 79억9천677만원, 균형건설국이 13억1천18만원, 바이오밸리추진단 1억7천789만원 등 111억7천389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예산을 확보할 때는 필수 불가결 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계획변경과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이유로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다.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에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성 유지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는 세출예산은 합리적 기준에 의해 그 경비를 산정해 예산을 편성, 집행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미집행으로 인해 15건의 사업예산 1억8천864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불용액 과다(100만원 이상) 사업으로는 감사관실의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400만원), 정보화담당관실 행정통신망운영관리(250만원), 체육진흥과 충북도민프로축구단 창단(1천만원), 원예유통식품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9천336만천원), 여성정책과 여성폭력관련 리더십 교육(240만원) 등이다.

명시이월사업비 불용 처리 또한 미흡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장사시설연구개발비(4천만원)과 균형개발과 신발전종합계획(8천만원) 등은 2010회계연도에 계상된 예산이었다. 중앙부처와의 연계(지침 미확정) 등의 사유로 2011회계연도로 명시이월 됐으나 지침변경, 미 수립으로 당해 연도에도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된 사례다.

도 결산검사위원들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고 있으나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다"면서 "앞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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