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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2.03 16:57: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10년 간 118차례나 무고를 일삼아 수차례 실형까지 선고받은 70대 남자가 또 다시 무고혐의로 구속됐다.

청주지검 김재화 검사는 1일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을 거짓 고소한 황모(74)씨를 무고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0월11일 '하차하기 전에 버스를 출발하는 바람에 허리를 다쳤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고속버스 운전기사 나모씨를 무고한데 이어 지난해 11월께 청주시 모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거짓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최근 3차례에 걸쳐 이웃주민 등을 무고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황씨는 2004년부터 교통사고나 폭행을 당했다며 118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거짓 고소장을 제출, 무고죄로 4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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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업 돋보기 1. 이을성 SSG에너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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