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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2.03 16:54: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상당경찰서는 1일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여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이를 약점 삼아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이모(16)양과 임모(16)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 등은 지난해 12월26일 새벽 4시께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30대 김모씨를 여관으로 유인한 뒤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0만원을 갈취하는 등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3명으로부터 5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가출한 뒤 모텔에서 생활하며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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