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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버티기’ 큰 코 다친다

경찰, 상습 미납차량 강제 견인조치 본격화

  • 웹출고시간2008.01.31 22:08: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30일 청주상당서에서 수차례의 납부안내문과 인도명령에도 불구하구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과태료체납차량이 공매처분을 위해 견인되고 있다.

경찰이 과속과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장기 체납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과 함께 공매처분 본격화에 나서 앞으론 과태료 버티기가 통하지 않게 됐다.

또한 경찰에서 미납차량에 대해 인도명령서를 발송한 후 밀린 과태료가 자동납부 되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

31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체납된 교통 관련의 과태료는 총49만 7천551건에 270억여원에 이르렀지만 지난해 12월 초부터 과태료가 2건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인도명령서를 발송한 결과 이달 말 현재 14만1천151건에 76억원의 과태료가 자진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충북경찰은 지난달부터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차량 6대를 강제 견인해 자산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으며, 고액 체납 차량을 우선 견인해 공매에 넘긴 후 이를 저액체납차량에까지 확대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청주상당서는 지난 달 30일 A모(47)씨의 다이너스티 승용차 등 과태료 차량 2대를 견인했으며, 차량 소유주들은 즉시 100여만원이 넘는 체납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후에 차를 되찾아 갔다.

상당경찰서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하루 평균 약 2천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소액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이었고, 상습 고액 과태료 체납자들은 오히려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들 차량에 대해 본격 공매처분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22만9천 809건의 체납과태료에 대해 자진납부 안내와 인도명령서를 발송해 9억3천800만원의 체납과태료를 징수한 충주경찰서도 이달부터 고액 체납차량 300여대에 대한 강제견인을 실시, 31일 현재 4대의 차량을 견인해 공매에 넘겼다.

이처럼 실제로 경찰이 강제견인에 나서자 운전자들 사이에도 과태료 문제가 화재가 되고 있다.

운전자 이모(36·청주시 금천동)씨는 “과태를 체납해도 가산금이 붙지 않는데다 차량 매각 또는 폐차시 한꺼번에 과태료를 내면된다는 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과태료를 상습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태료 자진납부가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자진납부 유도에는 한계가 있어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소재수사를 통해 차량 발견 즉시 강제 견인하여 공매 처분키로 결정했다”며 “이미 견인됐거나 공매절차중이라도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면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액·장기 체납차량에 대해 이렇게 지속적으로 견인 조치를 실시한 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강제 견인차량 소유주는 밀린 과태료는 물론 공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견인료, 감정비, 공매의뢰 수수료 등도 함께 부담해야 하고, 공매 처리 후 남은 금액은 돌려받게 된다


/ 박재남 기자 progres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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