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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6.20 18:51: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김창희)은 관광선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을 배관을 통해 조금씩 충주호로 흘려 보내는 등 매년 700~800여톤의 분뇨를 무단 배출한 A업체 B선장과 C정비과장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선장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3~4월까지 대형 선박 1~2척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개조된 배관을 통해 모은 다음, 펌프 등을 이용해 빨아들인 호수물과 섞어 이를 다시 충주호로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분뇨 등은 녹조 현상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무단 배출은 지난 19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반부터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시효 등의 문제가 있어 2008년 이후의 혐의 내용만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결과 재향군인회에서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A업체의 중소형 선박 2~3척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소변 등 오수를 그대로 충주호에 배출했다.

또 이들은 일부 선박에서 나온 분뇨를 모아두었다가 1년에 한 차례 정도 직접 밖으로 퍼내는 방법으로 충주호 수질을 오염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관광선 이용객과 업체 직원 등 연간 약 150만 명(700~800여톤) 분의 분뇨와 오수를 해마다 충주호에 방출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4월19일 A업체 본사 및 관련 선박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분뇨를 배출하는 배관 및 분뇨 배출 펌프를 발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 직원과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어 구속된 2명 이외에 추가로 업체 관계자 등 약 10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충주/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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