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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6.20 18:10: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다섯살 짜리 어린 딸을 성추행하고 있는 남자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젊은 아빠가 불기소 처분으로 감옥행을 면하게 됐다고 텍사스주 라바카 카운티 법원이 발표했다. 법원은 그 근거로 이 아빠가 죽어가는 남자를 구하기 위해 미친 듯이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담은 녹음 테이프를 공개했다.

지난 6월9일 자신이 고용한 목장 일꾼인 지서스 모라 플로레스(47)가 어린 딸을 성추행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한 23세의 이 아빠는 (성추행 관련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지침에 따라 피해자인 딸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아빠의 이름도 비공개하게 돼있으며 AP는 이 지침을 준수한다) 주먹으로 연거푸 그를 때려 쓰러뜨렸다.

하지만 경찰 신고 후 하도 외딴 곳에 있는 집이라 경찰차가 집을 찾지 못하자 그는 경찰을 향해 전화로 "빨리 좀 와줘요. 이 사람 내 앞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라고 미친 듯이 5분 동안이나 고함을 쳤고, 그 목소리는 기진맥진해서 나중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가 됐다.

또 경찰이 오기 전에 쓰러진 남자를 차에 싣고 병원 응급실에 데려갈까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경찰에 의해 녹취된 그의 전화 내용의 분석 결과 법원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 고의가 아닌, 어린 딸의 성추행을 막기 위한 아빠의 정당방위 살해사건이라고 결론짓고 그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애초에 플로레스가 어린이를 억지로 안고 으슥한 창고 쪽으로 가는 것을 이웃의 목격자가 아빠에게 알렸고 달려온 이 아빠는 딸의 비명소리와 울음 소리에 흥분, 아이를 떼어낸 뒤 범인의 머리와 목 부위를 주먹으로 강타함으로써 일어났다.

사망한 남자는 하의와 속옷을 벗은 상태에서 숨졌으며 어린이는 병원 검사 결과 법의학적으로 성추행 당하고 있었음이 입증돼 아빠의 폭행은 '딸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인정받았다.

텍사스주 법은 성폭행을 비롯한 강력 범죄에 대응해서 상대방을 죽일 정도의 강력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몇가지 면책의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이웃들은 이 아빠가 사람을 죽일 만한 인물이 아니며 마음이 여리고 언제나 예의바른 청년이었다고 증언하면서, 어린 소녀와 이 아빠에게 이번 사건이 평생의 상처가 될 것을 우려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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