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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 수도권 대학 자연보전권역 이전 추진

충북도 "학생 유출" 반발
지역대학·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와 연대 공조대응

  • 웹출고시간2012.06.19 19:42: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또 다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나서 비수도권이 반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 일부지역)과 성장관리권역(경기 일부지역)의 학교를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5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대학(전문대, 대학원, 소규모 대학)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이전을 허용, 사실상 수도권 대학의 확장을 막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매년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만으로 대학의 입학정원이 결정되며 대학·교육대학의 정원도 매년 전국 입학정원 총 증가수의 10% 이내로 증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인천광역시의 일부(8개동)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성장관리권역'으로 재편돼 대형건축물과 공업지역 지정, 연수시설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설치도 허용돼 지방의 투자유치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충북도는 국토해양부에 '반대의사'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는 이날 "개정안은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산업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토록 허용하고 인천광역시 영종도 일부지역을 성장관리지역으로 환원·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어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이 허용되면 교육기관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가속화하고 대학의 지방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며 "수도권인 인천의 과밀억제권역 완화는 인구집중을 가속화하고 지방의 투자유치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이니 만큼 비수도권 지자체와 연대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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